서울시, ‘독거어르신 맞춤형 시민후견’서비스 추진

독거어르신 대상 신상보호·법률서비스·생활서비스 등 맞춤형 후견서비스 제공
피후견인 117명·후견인 124명 선발… ‘50+세대’ 경험 및 전문성 살린 보람일자리 활용
  • 등록 2017-10-30 오전 6:00:00

    수정 2017-10-30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김모(75·여) 할머니. 김 할머니는 일찍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장사를 해 재산을 모았다. 수년 전부터 치매 증세를 앓기 시작한 김 할머니는 현재 자녀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돼 요양원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을 뿐 노모를 부양하지 않고 요양원에 방치하고 있었다.

몇 년전 공직에서 은퇴한 이모(63·남)씨는 김씨의 후견인이 되어 필요한 생필품을 대신 구입하고 정기적인 수입(연금, 사회보장급여 등)과 지출(병원비, 요양비, 세금 등)을 관리하게 됐다. 재산 관리와 함께 김씨가 요양원에서 요양병원 등의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때 입원 계약을 대신하는 등 후견활동을 통해 은퇴 이후 인생2막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김 할머니의 사례처럼 독거노인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한국치매협회와 협약을 맺고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사업’이란 독거어르신과 시민후견인을 1대1로 결연해 신상보호를 비롯해 법률서비스·생활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후견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치구를 통해 독거어르신을 발굴, 한국치매협회에서 후견 필요 여부 확인을 거쳐 117명의 피후견인을 확정했다. 독거어르신에게 후견서비스를 지원할 시민후견단은 사회참여 의지가 높은 50+세대를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총 124명을 선발했다.

시는 “시민후견활동의 전문성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의사, 심리사 등 전문기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시민후견단을 대상으로 2차 전문교육과 7차에 걸친 소그룹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후견인 지원사업은 어르신과 장년층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0+세대 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50+세대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성은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은 50+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어르신 돌보며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독거어르신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생활밀착형 어르신 복지의 질 제고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치매협회가 주관하는 독거어르신 시민후견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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