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
2017년 후반에 고령사회, 즉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었다며 곧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통계자료와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기사들을 본 것이 엊그제 같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전되는데 각각 59년, 41년이 걸린 영국, 프랑스는 차치하더라도 23년, 12년이 걸린 미국, 일본보다도 빨리 7년만에 변환된다. 고령화 이면에는 급격한 변화와 격동이 자리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층 등의 고령층 증가와 의료기술의 진화 등의 단선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진 급격한 저출산의 이슈도 우리가 함께 감내할 원인들일 것이다.
고령화라는 구조변화 외에도 1인 가구의 비율 증가는 필연적으로 자산관리와 상속·승계 패러다임에도 큰 영향을 주며 다른 솔루션을 요구하게 된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 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0년에 일본 1인 가구는 35%를 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23년 통계청 자료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섰지만 앞으로도 1인 가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각자만의 가구를 구성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소한 경제적 측면과 재산의 관리와 이전의 측면에서도 그 이유들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이 나와야 할 것이다.
두 가정이 있는 80대 할아버지 사례
소위 만석꾼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교육도 많이 받아 정부와 공기업에서 근무 후 사업으로 큰 자산을 일군 김창수(가명) 씨. 남들이 부러워할 삶을 살았지만 평생 마음에 담고 있던 고민을 해결하려고 한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맺어준 사람과의 배우자로서의 짧은 인연으로 아들도 두었지만,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는 정작 법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로서 가정을 꾸려온 지 반백년이 넘었다.
김씨와 현 배우자를 몇 차례 상담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의 뜻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필자는 김씨 사후에 법적 배우자의 상속분쟁 이슈와 상속세 신고 등 유산정리 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오랜 시간에 걸쳐 조정하고 풀어갔지만, 당사자들에게 몹시 힘든 시간일 수 밖에 없던 기억이 있다. 물론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만 있고 법정에 가면 모든 사람이 분쟁만 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씨와 같은 사유 때문에 재산문제로 고통을 겪는 많은 가정을 목도하면서 삶의 숙제는 돈이 많든 적든, 유명한 ‘셀러브리티’(인지도가 높은 유명 인사)든 평범한 가정이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이혼과 재혼, 그리고 만혼, 비혼이 늘고 있는 우리사회의 결혼 문화의 변화는 단순한 상속 문제 외에도 양육과 친권, 그리고 이와 밀접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과 재혼,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
이혼 평균연령은 남성 40대 후반, 여성 40대 초반이고 결혼 5~9년 사이가 1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혼은 자녀를 위한 양육문제와 경제적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와 감치명령, 더 나아가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운전 면허 정지 처분까지 하도록 많은 규정들이 있지만 양육비 의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되는 금액이 클수록양육권이 있는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재산에 대한 투명한 지급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호소도 듣게 된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는 여하한 형태의 출산이든 그 출산이 축복이 되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기본 명제라 할 것이다. 가족제도의 새로운 개념과 버려지거나 비혼의 자녀라는 이유로 홀대되지 않도록 민간 영역에서의 새로운 기부제도의 등장이 필요한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다음 회 ‘재혼가정 아버지의 고민…자녀들 위한 맞춤형 상속’으로 이어집니다.
■배정식 수석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서울대 금융법무과정(신탁법 수료) △하나은행 론센터, 검사부 등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및 센터장 △(현)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