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27곳, 정원 3%이상 청년채용 의무화

노동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 등록 2004-04-25 오후 12:04:23

    수정 2004-04-25 오후 12:04:23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투자기관 13곳과 정부산하기관 88곳,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26곳 등 총 127개 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들 공기업의 정원은 작년말 현재 약 9만5000여명으로 올해부터 3%를 채용할 경우 올해는 2800여명, 2008년까지 향후 5년동안 1만5000여명의 청년이 채용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5일 지난 3월5일 제정·공포되고, 6월6일부터 시행되는 공기업 청년채용 확대방안을 담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게 되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실업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장 1인 등 2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은 청년실업 관계부처의 장관(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자부, 노동부, 국방부, 과기부, 국무조정실장 등)과 실업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2~3급 공무원 및 실무 민간전문가로 실무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를 구성토록 했다. 대통령직속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는 청년실업대책의 수립 및 조정, 청년실업대책의 집행 점검 및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청년실업해소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시·도지사도 지역사정에 적합한 청년실업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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