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피의자 황제조사에 억지 해명, 공수처장 자격 있나

  • 등록 2021-04-05 오전 6:00:00

    수정 2021-04-05 오전 6: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황제조사 특혜’를 제공했음이 폐쇄회로 영상으로 확인됐다. 최근 언론 보도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공수처 청사 인근 뒷골목 도로에 주차된 자기 차 안에 앉아 있다가 바로 옆으로 다가온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탔다. 공수처에 가서 1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에도 그 관용차를 타고 같은 장소에 와서 내렸다. 무슨 범죄조직의 접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작태란 말인가.

비난이 쏟아지자 공수처가 내놓은 해명은 더 가관이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는데 그 내용이라면 몰라도 소환하는 과정에 무슨 보안이 필요한가. 공수처는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 두 대 중 다른 한 대는 체포한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이 역시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 이 지검장이 그 뒷좌석이나 앞쪽 조수석에 앉히면 절대 안 되는 귀빈이었나. 아니 그 전에 그렇게 모실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제 발로 공수처로 오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나.

공수처의 이번 피의자 황제조사 특혜 제공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출범한 지 두 달 남짓 된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야당은 정권수호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설립을 반대했지만 여당이 관련 입법을 밀어붙여 탄생했다. 그런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대국민 투명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지 못하면 기관 자체의 존립 근거가 허물어진다. 그럼에도 김 처장은 현 정권에 우호적이고 편향적인 검사로 소문난 이 지검장에게 황제조사 특혜를 제공했다. 야당이 즉각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그리 무리해 보이지 않는다.

김 처장은 이번 일에 대해 보다 더 솔직하고 진지한 해명을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용서를 못 얻는다면 스스로 처장 직을 내놓는 것이 공수처를 살리는 길이다. 계속 앞뒤 안 맞는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탄핵감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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