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SM(삼라마이더스·7개) 등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만 해도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했던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HDC(4개) 등은 무(無) 순환출자 회사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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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고리는 2013년 9만7658개에 달했으나 2014년 483개로 급감한데 이어, 2015년 459개, 2016년 94개, 2017년 282개, 2018년 41개 추이를 보이고 있다. 9만개를 넘던 순환출자가 2014년에 대폭 준 것은 거미줄 같이 복잡했던 롯데 출자구조가 단순화한 영향이 결정적이다.
줄어가던 순환출자가 2017년 다시 늘어난 것은 SM그룹이 자산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된 영향이다.
심시어 재벌 규제 강성론자들은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순환출자가 사라지고 있는 터라 새로운 규제를 만들 필요성이 사라진 셈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재임 시절 “순환출자가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돼 있지만 사실은 거의 해소됐고 실질적으로 타깃은 현대차그룹만 남아있으니 우선순위를 좀 늦춰서 신중하게 접근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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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은 (구)티시스와 태광관광개발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2개의 순환출자고리가 새롭게 형성됐다.
이는 신규 순환출자금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만 해당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태광그룹의 자산은 9조3000억원으로 신규순환출자 규제 대상 기업이 아니다.
이때문에 공정위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순환출자의 경우 규제대상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하는 방안을 담았다. 자산 10조원 돌파를 앞둔 기업이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산 10조원이 넘는 순간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식이다. 기존 순환출자를 모두 금지하는 부담을 덜면서도 의결권 제한을 통해 총수일가 지배력을 막는 묘안을 짜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봤는데 그간 순환출자가 없던 태광 등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