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정

국토부, 지자체 통보해 지난 24일부터 시행
  • 등록 2013-12-29 오전 11:00:00

    수정 2013-12-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대상이다. 다만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 등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은 주택법 공포일인 지난 2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해당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해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 지역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 영향검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앞으로 늘어날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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