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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98명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 제품의 문제는 1994년부터 제기됐다.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의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했으며, 이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이어졌다.
그러나 2심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11명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존재 여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명이 사망했다. 앞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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