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생중계 1년' 박근혜 1심 선고도 방송될까?

  • 등록 2018-03-10 오전 6:00:00

    수정 2018-03-10 오전 6: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헌정사를 새로 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10일로 꼭 1년이 된 가운데,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 공판도 생중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년 전인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 후 변호인단이 사퇴하는 등 재판 보이콧 논란까지 겪은 끝에 다음 달 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탄핵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이 주문을 읽는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던 국민들은 1심 선고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국민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2013년부터 주요 사건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하고 있다. 헌재 역시 공개 변론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주요사건은 생중계도 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지금까지 5개 사건이 생중계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도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이 8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선고 공판이 중계된 사례는 아직 없다.

재판부는 중계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도 중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남은 중계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의 지위, 사건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중계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개정된 규칙은 공익의 정도가 상당하다면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장이 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 중계에 대한 대법 입장이 따로 나오지 않았으나, 선고 기일 수일 전이면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10분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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