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최근 국제무역 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는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말한다. 관세부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
외국인 투자 규제 확대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의 주요 산업 보호를 목표로 수립하고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안보 산업 분야에 자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국가개입 정책 강화(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외국자본 유입 시 자국의 콘텐츠 사용 요구 강화(인도네시아, 앙골라, 나미비아)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 간 기술 표준화 협력 강화를 통해 TBT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요국과의 통상이슈 협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 속에서 주요국들의 공급망 재편과 기술 주도권 경쟁,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라면서,“향후 미·중·러 등의 헤게모니 경쟁을 근간으로 한 지정학적 불안이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이슈에 대해 주요국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신속한 자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