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26.25% 상승

건교부 발표,최고가 아파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충무로 스타벅스 평당 1억4천만원..가장 비싸
  • 등록 2005-02-27 오전 11:23:31

    수정 2005-02-27 오전 11:23:31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해 서울 등 전국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스타벅스 부지이며, 주거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대치동 670번지) 부지가 가장 비싼 곳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 뿐만 아니라 지가 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 담보, 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50만필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전체의 86.49%인 43만2441필지이며, 반대로 1.82%인 9091필지는 하락했다. 변동이 없는 곳은 5만8468필지(11.69%)였다. 필지별 가격 수준은(㎡)은 1만원 미만이 20만903필지로 전체의 40. 18%였고, 1만~100만원 미만이 24만5757필지(49.15%), 100만~1000만원 미만이 5만2654필지(10.53%)였다. 1000만원 이상은 전체의 0.14%인 686필지로, 대부분 상업지역 내 토지로 서울 등 6대 도시 내에 663필지, 경기도 등 7개도에 23필지로 집계됐다. 지역별 표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경기, 충남, 경남, 강원 등이 5대 주요 신도시보다 높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49.54%가 올라 전국 시, 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이어 충남이 41.08%로 그 뒤를 이었다. 또 ▲ 경남 39.48% ▲ 강원 30.11% ▲ 충북 26.98% ▲ 경북 24.69%, ▲ 인천 22.85%로 20% 이상 상승했다. 10% 이상 상승한 곳은 ▲ 울산 18.52% ▲ 전북 16.35% ▲ 전남 14.67% ▲ 대전 13.73% ▲ 제주 12.36% ▲ 서울 11.28% 였으며, 대구와 부산, 그리고 광주는 10% 이하 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26% 이상 올라 상승폭이 컸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과 토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전국 평균 26.25% 상승 중 15%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 상승률"이라며 "물가 상승 및 각종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적인 지가 상승은 11%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이 각각 38.43%, 30.92%가 올랐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녹지지역도 각각 29.95%와 28.33%가 뛰었다. 지목별로는 전(34.38%), 답(33.25%), 임야 (25.22%), 공장용지(18.15%) 순이었다. 한편 행정기관 이전 추진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률도 컸다. 행정도시 이전지역인 연기군은 59.35%(현실화에 따른 상승률 11.69%)이었으며, 공주시가 49.94%(20.72%)를 기록했다. 또 택지개발 지역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해 김포시와 파주시의 경우 각각 60.60%, 58.70% 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화성, 천안, 아산 등도 50% 이상 표준지 공시지가가 뛰었다. 개별 필지로는 서울 중구 명동 2가 33-2번지 우리은행 명동부지(4000만원/㎡)가 15년 동안 지켜 온 전국 최고지가 자리를 충무로 1가 24-2번지 스타벅스 부지(4200만원/㎡-평당1억3884만원)에 넘겨줬다. 반면 지가가 가장 싼 곳은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64-1번지 임야로 지난해 최저지가와 동일한 ㎡ 당 70원(평당 231원)으로 분석됐다. 주거지역 내 아파트 중 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번지 동부센트레빌 부지 (540만원/㎡), 가장 싼 곳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82-2로 ㎡당 1만 2000원이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다음달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선 감정평가사 2인의 조사와 평가, 그리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0일까지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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