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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에 나선 A씨는 남편으로부터 “반년 전쯤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먼저 연락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자세히 살펴봤고 최근 B씨가 자신의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 통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미 전부 삭제돼 있었다.
그는 다시 남편을 추궁해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 물었다. 남편은 결국 “낮에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밤에 B씨 집에 가서 잠을 잔 적이 있다. 하지만 결코 잠자리를 가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이후 남편과 이혼한 A씨도 B씨를 향해 “남편과의 불륜으로 정식적 충격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맞소송을 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B씨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A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A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B씨는 법원에서 “통화를 몇 번 했고 단순히 집에서 잠만 잤다고 해서 부정행위가 될 수 없다. 또 A씨 남편과 연락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며 “A씨 부부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 중 하나가 바로 B씨와의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