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판결 이후 처벌 불원 의사 밝혀도 효력 없어"

1심서 징역 2개월 선고 후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
2심서 공소 기각…대법원 "효력 없어"
  • 등록 2021-06-27 오전 9:00:00

    수정 2021-06-27 오전 9: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형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B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눈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폭행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의사를 반영해 공소 자체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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