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안전모 안 쓰면 사망률 크게 증가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 시작
  • 등록 2024-01-07 오전 9:00:00

    수정 2024-01-07 오후 7:40:0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무인 단속은 전국 73개소에서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3월 1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교통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가 2.54%로 사륜차(1.36%)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3배 증가한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해 시범운영 중이다. 경찰은 그간 오단속 방지를 위해 1년간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전모 미착용 사례에 대한 판독기능을 고도화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 카메라에 후면 단속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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