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더 쉽게"..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비

역세권 입지기준 최대 20% 확대
소규모정비 인센티브 요건 완화
건축법보다 강했던 높이기준 폐지
  • 등록 2022-05-09 오전 7:19:22

    수정 2022-05-09 오전 7:19:2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도시개발의 발목을 잡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만에 재정비한다.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먼저 개발 여력이 충분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입지기준을 최대 20%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도 비율도 용적률의 10%에서 5%로 완화한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뿐 아니라 공동 개발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도 사업속도를 단축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아파트 높이기준보다 강화돼 운영됐던 지구단위계획 자체 기준을 폐지하고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토록 개선한다.

또 개발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을 경우 공공이 민간에 매각 대신 공원·녹지, 주차장,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도시관리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온 지구단위계획을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변화에 대응하도록 신속하고 유연한 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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