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끼어들기에 격분해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2심서 벌금형

2심, 무죄 선고한 1심 판단 뒤집고 벌금 200만원 선고
法 "보복운전, 상대에게 불안·공포감 조성 불법행위"
  • 등록 2018-11-25 오전 9:00:00

    수정 2018-11-25 오전 9:00:00

(사진=pixabay)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상대방의 부주의한 운전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유씨는 승객을 태운 뒤 2017년 5월 새벽 남부순환로를 운행하던 도중 A씨가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고자 급정거했다. 이에 분개한 유씨는 A씨의 차량을 시속 약 100km로 2km가량 추격했다.

A씨의 차량을 추월한 유씨는 녹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급정거했다. A씨가 바로 반응해 서로 추돌하는 상황은 피했다. 유씨는 곧바로 차량에서 내린 뒤 A씨에게 달려들어 큰소리로 욕을 하며 내리라고 협박했다. 유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유씨를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유씨가 정식재판을 요구하자 법원은 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1심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씨는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고도 사과하지 않자 이에 격분해 A씨를 추격했다”며 “그 과정에서 A씨 차량에 바짝 붙여 주행했다. 또 차로를 자주 변경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된 운전을 못하게 한다”며 “특히 A씨를 정차하게 한 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을 가한 만큼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택시에 탔던 승객이 코를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행위라 위법성 조각이 성립한다’는 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승객이 코를 부딪쳐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추격 도중 A씨의 차량번호가 선명히 보였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할 필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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