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대출금 강제회수 제한 -공정위

  • 등록 2002-10-06 오후 12:00:54

    수정 2002-10-06 오후 12:00:54

[edaily 오상용기자] 이자지급일을 하루만 넘겨도 대출금을 강제 회수하던 사채업자들의 행태가 표준약관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또 사채업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사채)거래의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이자 및 분할상환금 연체에 따른 대부업자의 강제회수는 `두달 또는 2회연속 연체`된 경우로 한정된다. 이 경우에도 대부업자는 7일전에 해당사실을 미리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회수에 나설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압류당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 한해, 대부업자는 독촉이나 통지없이 강제집행에 나설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기한의 이익상실`을 독단적으로 적용, 채무자의 작은 실수를 꼬투리 잡아 계약일전에 채권회수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했다"면서 "이같은 폐단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다만, "이자나 분활상환금 등을 두달이상 연체하면 강제추징의 대상이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으로 한정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계약서 작성시 부모와 형제, 친구 등의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요구해 왔다.

공정위는 이자와 관련해선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제한했다. 또 계약서를 2부 작성해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토록해 분쟁요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만기일전에 채무자가 빚을 임의상환하더라도 상환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수수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업자는 채무자의 이자나 원금을 수령한 경우 영수증이나 대출잔액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하고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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