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수술`..골프장 등 주민수익사업 가능해진다

  • 등록 2006-06-30 오전 6:18:06

    수정 2006-06-30 오전 6:18:06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도 남양주.하남.시흥과 부산 강서구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밀집지역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이 수목원이나 골프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장기 거주민에게 연간 150만원 가량의 의료비, 난방비 등이 지원되며,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관리공단이 신설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투기세력의 가세로 그린벨트가 추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 개정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행위가 연간 3000여건에 달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제도혁신 방안이 모색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존치지역을 철저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시도별 구역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략계획아래 5개년 광역권 구역관리계획으로 개편하고 사후관리 심사 강화 등 계획적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축사를 불법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한 불법건축물이 밀집한 경기도 하남시와 시흥시, 남양주시 등 3곳과 부산 강서구 지역은 10만평 이상 단위로 특별정비지구로 지정, 법 허용 범위에서 주민소득원 개발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등 주체가 돼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복원하면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지어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다. 또 정부는 토지매수 비용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국.공유지 사용허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주민들이 절반 이상 조합에 참여토록 하고, 훼손도가 적정수준을 달성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추진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 거주민들에 대해 연간 900억원씩 투입되는 지원사업을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가구당 150만원 정도를 의료비와 난방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취락지구는 관광, 레저 등 특성화 마을로 조성키로 했다.

훼손금부담금제는 현행 땅값 차액 기준에 훼손면적을 고려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훼손지역에 공원, 야외체육시설 등 친환경 시설을 적극 설치, 불법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민선 지자체장이 손을 놓고 있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지자체 인력을 활용,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구역관리, 주민지원을 맡기기로 했다. 또 건교부는 주민 마찰을 우려한 지자체가 구역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지자체 구역주민 도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정기구인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하반기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내년중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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