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두 달 뒤 닥쳐올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9월24일부터 대거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여야가 각각 대안 마련에 착수, 묘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27일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포함한 9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두 시간에 걸친 비공개 간담회 후 TF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실명 계좌를 새로 발급 받으려는 신규 거래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얘기됐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대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해선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아닌 새로운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다만 거래소를 인가제로 취급할지, 등록제로 둘지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인가제로 도입 시엔 시장의 위축, 등록제엔 투기 과열이 각각 우려 지점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세와 계속되는 폭염 등 여의치 않은 여건에서도 대면 간담회를 연 건 당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단 의미”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 (사진=연합뉴스) |
|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일단 거래소가 ISMS 인증과 실명확인 계좌 개설을 마쳐야 하는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명희 의원은 유예 시한을 연말까지 3개월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명 계좌 개설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단 중소거래소들의 요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거래소 신고 기한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도 유예 시한 연장과 신고 절차 조정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 측은 “현재 신고 절차 규정은 정부가 해야 할 행정 행위를 은행에 떠넘기는 모양새로, 은행들이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섣불리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며 “신고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서 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고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러한 방침엔 정부·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고, 김병욱 의원은 “시간끌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두 달 내에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