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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후를 위한 한·미 연합방위지침 합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갖고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기본문 수정 1호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 개정안 △한국 합동참모본부·유엔사령부·한미연합사령부 간 관계 관련 약정(TOR-R) 등 전작권 환수 관련 4개 문서에 서명했다.
이중 연합방위지침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당시 합참의장의 ‘전략지시’ 형태로 이뤄졌다. 향후 전작권 전환이라는 큰 틀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양국 국방장관이 양국 합참의장에 하달하는 연합방위지침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내년 하반기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
그러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마쳤다고 무조건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북한 비핵화 완료시 한·미가 협의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이다.
이밖에도 한·미 국방장관은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존재하는 한 유엔사가 존속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미는 연합방위력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조건의 조기 충족을 위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면서 “이번 SCM에서의 합의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