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문제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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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모두 반송했다.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크게 대조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서류를 수령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약 1시간 만에 서류를 받았다.
헌재는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을 대책으로 검토해왔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졌다며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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