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작 만화와 그림 다르면 표절 아니다"-大法

"슈퍼삼국지, 그림체는 `전략삼국지` 표절 가능성 낮다"
  • 등록 2005-11-01 오전 7:20:00

    수정 2005-11-01 오전 7:20:00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원작 만화와 그림 스타일이 서로 달라 표절했을 가능성이 낮다면 저작권법상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삼국지를 원작으로 한 일본만화 `전략삼국지`의 한국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가 `슈퍼 삼국지`를 펴낸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촉탁결과 `슈퍼삼국지`는 스토리 전개 및 연출방식에서 `전략삼국지`를 표절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림체에서는 `전략삼국지`를 표절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심리해 보지도 않고 출판권 침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해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두 작품이 모두 나관중의 삼국지연의를 원작으로 한 2차 저작물이며 피고가 삼국지의 등장인물들에 관해 독창적인 시각적 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컷 나누기, 대사 및 배경 배치 등 주변상황의 묘사에 있어서는 원고의 `전략 삼국지`를 상당 부분 모방,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일본 유명만화가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의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오다 지난 99년 H사가 만화 `슈퍼삼국지`를 펴내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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