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삼국지를 원작으로 한 일본만화 `전략삼국지`의 한국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가 `슈퍼 삼국지`를 펴낸 H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촉탁결과 `슈퍼삼국지`는 스토리 전개 및 연출방식에서 `전략삼국지`를 표절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림체에서는 `전략삼국지`를 표절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를 심리해 보지도 않고 출판권 침해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3년부터 일본 유명만화가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의 `전략삼국지` 한국어판을 국내에서 독점 판매해오다 지난 99년 H사가 만화 `슈퍼삼국지`를 펴내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