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공정거래그룹장인 김용하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17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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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5년간 판사로 근무한 김 변호사는 올해 2월 서울고법 재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올해 3월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 법원에서 형사와 행정사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1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직 당시 특검 1호 사건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사건의 주심을 맡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례를 재정비했다.
서울고법에서 부패 및 선거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사건 등 기업·경제 분야 사건,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기가스 조작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수 기업대표의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경제범죄 사건의 재판을 했다.
“공정거래사건, 기업 자체적 법 위반 여부 파악 쉽지 않아”
행정재판의 경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과 서울고법 시절을 포함해 무려 7년 간 담당했다. 조세 및 도산 재판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으며, 3년 간의 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시절엔 대법원에서 심리한 모든 공정거래 등 행정 사건 기록을 심층 검토했다.
그가 기업들에게 평상시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공정거래 법적 이슈의 특징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대기업집단을 규제하는 상호출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 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법위반 등 공정거래 이슈는 매우 세세한 분야까지 규제가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선 평소부터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평상시 법률적 자문을 해둔다면 결국 기업으로선 경영 전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기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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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 사건은 과거 행정처분 위주였던 것과 달리 점점 더 형사사건화 경향이 강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던 검찰은 지속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여전히 공정위가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전속고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검찰은 의무고발요청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공정거래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는 실정이다. 2015년 초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근무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공정거래 사건에서 기업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걱정해야 했다면, 최근엔 사건의 형사화로 인해 경영진의 형사처벌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공정거래 사건, 과거와 같은 행정적 대응만으로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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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그룹은 김 변호사가 그룹장으로 합류하며 맨파워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분야에서 실력자로 평가받는 기존 멤버인 서혜숙·정경환·백광현·정양훈 변호사에 더해 지난해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고진원 변호사(48, 33기)가 공정거래수사대응팀장으로 합류했다.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던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간의 시정명령 및 1조원대 과징금 처분 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법률 대리를 맡아 최근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승소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이후에도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과 권익위 구제신청, 형사고발에 따른 검찰조사와 형사재판 및 중기부 등 고발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7~8년에 이르는 일련의 굉장히 긴 과정을 겪어야 한다. 바른은 사건을 시작부터 끝까지 공정거래그룹이 전담하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모든 절차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 케어를 제공한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사후 해결뿐만 아니라 사전 방지 프로그램에도 중점을 둔다. 바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는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들이 조사 경험을 살려 실제에 버금가는 모의 조사를 하고 꼼꼼한 예방책을 제공한다. 공정위에서 일했던 위원들이 공정위의 조사 기법과 같이 기업을 조사하고 모든 계약서를 검토한 뒤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행정조사의 특성상 영장이 없음에도 기업 경영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고 기업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선 단순히 행정조사 치고는 불이익이나 처분이 상대적으로 엄청나다”며 “다양한 경력의 그룹 구성원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판 및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적재적소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