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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3시19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에서 ‘사모예드와 풍산개’ 믹스로 추정되는 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 B씨를 습격해 숨지게 한 사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산업자 D씨에게 제공받은 개 50여 마리를 불법사육한 뒤 시청의 허가 없이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고, 수의사가 아님에도 항생제를 함부로 주사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혐의에도 A씨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줄곧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1년을 선고하자 유족 측은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 측은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