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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수사와 하명수사 그리고 다수의 뇌물사건으로 국민의 비난을 받았음에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된 검찰의 ‘오욕역사’를 정리한다.
미네르바·PD수첩·국정원댓글사건…정치검찰의 ‘굴욕’
2009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를 구속기소한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로 비난받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사문화된 전기통신기본법을 끄집어 내 박씨를 긴급체포 후 구속기소했지만 결국 박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박씨는 사건 후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리다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미네르바 사건을 지휘했던 이가 최근 퇴임한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전 검찰총장이다. 이후 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정윤회 문건 사건’ 등을 수사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놨고 승승장구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사건도 검찰에 굴욕을 안겼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아 성역없는 수사를 했던 윤석열(57·23기)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윤 검사는 징계를 받고 한직을 떠돌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화려하게 부활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사초 폐기 사건), BBK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등도 검찰의 대표적인 정치수사로 꼽힌다. 때마다 정치·하명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옛 대검중수부는 2013년 결국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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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는 2009년이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재력가로부터 강남 아파트 구매대금과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스폰서 검사’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다.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동료 검사의 수사를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벤츠 등을 받은 ‘벤츠 여검사 사건’(2011년)도 대표적인 검사의 비위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검사는 직무대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일정액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됐다.
지난해에는 검사의 대형비위가 두 건이나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대학동창인 넥슨 김정주 회장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현직검사장 최초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한진그룹 내사사건 종결을 대가로 대한항공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고교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강남의 고급술집에서 접대를 받고 내연녀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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