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내년 1월까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손보협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인중개소에서는 주택화재보험이나 부동산권리보험을, 여행사에서는 신혼여행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업무와 관련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단종보험대리점 요건 규정을 신설했다. 설계사 시험을 면제해 일반보험대리점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일정 기간 설계사 교육을 받은 뒤 시험에 통과해 ‘코드’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단종보험대리점을 신청하면 이런 절차 없이 관련 업무와 밀접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도입 1단계로 내년 말까지 종합·권리(부동산)·비용·여행보험을 허용하고 2016년부터 화재·책임·기타상해보험을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웨딩업체나 여행사들은 결혼행사비용보험이나 신혼여행보험과 같은 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는 주택화재보험을, 자전거업체는 자전거상해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손보협회도 세부기준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내용이 확정되면 시스템 개발과 서류 개선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