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소에서 화재보험 든다"…당국, 내년 도입

이르면 1월부터 단종보험대리점 시행…설계사 시험 안 봐도 판매 자격 부여
  • 등록 2014-11-27 오전 6:00:00

    수정 2014-11-27 오전 6:0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소에서 매매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보험업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정하면 설계사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내년 1월까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손보협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인중개소에서는 주택화재보험이나 부동산권리보험을, 여행사에서는 신혼여행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업무와 관련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9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단종보험대리점 요건 규정을 신설했다. 설계사 시험을 면제해 일반보험대리점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면 일정 기간 설계사 교육을 받은 뒤 시험에 통과해 ‘코드’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단종보험대리점을 신청하면 이런 절차 없이 관련 업무와 밀접한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자가 동시에 보험상품도 팔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매장에서 태블릿PC나 카메라 등의 수리를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휴대폰보험의 민원이 급증하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폰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하면서 본격적인 도입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세부업종과 등록기준은 손보협회장이 정하도록 했다. 단종보험대리점이 영업할 수 있는 보험 종목의 범위는 감독규정을 통해 하되 세부기준은 협회가 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도입 1단계로 내년 말까지 종합·권리(부동산)·비용·여행보험을 허용하고 2016년부터 화재·책임·기타상해보험을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웨딩업체나 여행사들은 결혼행사비용보험이나 신혼여행보험과 같은 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는 주택화재보험을, 자전거업체는 자전거상해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손보협회도 세부기준 마련 작업이 한창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내용이 확정되면 시스템 개발과 서류 개선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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