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오락가락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 법적 구속력 있어"
"한국의 범죄인 인도요청, 미국보다 더 빨라"
  • 등록 2024-08-02 오전 3:55:02

    수정 2024-08-02 오전 3:55:02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가상화폐 시장에 큰 피해를 입힌 권도형 씨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AP통신)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는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러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피신했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구금됐다.

그간 권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그의 신병을 확보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권씨의 신병 인도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인지, 법무부 장관인지를 놓고 다툼이 생기며 그에 대한 송환 결정은 1년 넘게 오락가락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3월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대미 관계를 의식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권 씨의 한국 송환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최근 밀로비치 장관이 교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후임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미국행 관철을 위해 제동을 걸 가능성은 남아 있긴 하지만 항소법원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고까지 확인한 터라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동안 권씨 역시 한국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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