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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이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을 비롯해 당 내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나오자 여당은 다시 한 번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행 처리하자는 당 내 강경여론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오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갖고 30일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직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핵심 조항을 수정할 여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위원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대로 법안을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 하지만 하지만 필리버스터 카드로 ‘30일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더라도,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법적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당장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직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실제로 사직 안건을 가결했다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사직 안건이 본회의 상정조차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