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윤희숙 사퇴안…오늘 본회의서 격돌 예고

국회 본회의 30일 오후 5시 개의 예정
전날 언론중재법 협의 불발…격론 벌일 듯
윤희숙 사퇴안, 정치적 고려로 상정 어려울 듯
  • 등록 2021-08-30 오전 5:00:00

    수정 2021-08-30 오전 5: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안 등 주요 쟁점 안건이 처리될 국회 본회의가 30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안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이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야당을 비롯해 당 내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나오자 여당은 다시 한 번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행 처리하자는 당 내 강경여론이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오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갖고 30일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직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본회의 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에 대한 수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핵심 조항을 수정할 여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위원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대로 법안을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 하지만 하지만 필리버스터 카드로 ‘30일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더라도,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법적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친의 부동산 위법 위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처리도 눈길을 끈다.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던졌으나, 정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당장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직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실제로 사직 안건을 가결했다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사직 안건이 본회의 상정조차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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