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자배당 세율 1%P씩 인하

국내외 금융소득 합산 종합과세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방지
사모투자·위탁관리부동산 회사도 소득공제 가능
  • 등록 2004-09-21 오전 6:00:30

    수정 2004-09-21 오전 6:00:30

[edaily 정태선기자] 국내 경기활성화 및 중산·서민층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세율 및 이자ㆍ배당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해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금액의 5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9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금액(4000만원)을 적용할 때 종전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만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도 포함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수관계자들간의 소득을 지분이나 수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합산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허위 소득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모집단체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법인세중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액을 출자한법인의 수입배당금과 과다차입한 법인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익금이나 손금 처리방법을 개선했다. 법인이 만기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정비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해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5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키로 했다.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했지만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전반적인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된다. 특히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서는 법인세를 50%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직업기술학원을 추가하고 창업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인수 매입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관련,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10~30%정도로 확대키로 했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구매론과 네트워크론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고, 구매대금의 결제기일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60일까지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해 결제기일이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0.3%, 30일 초과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0.5%를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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