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곡동 조상 때부터 땅..투기로 산 거 아냐"

야권 후보 단일화 토론회
"압력 행사했다면 후보 사퇴"
  • 등록 2021-03-17 오전 12:05:00

    수정 2021-03-17 오전 12:05: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제가 이 지역 보금자리구 지정에 관여했다면 바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KNK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채널A 주관으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날 오 후보는 자신의 내곡동 땅을 표시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 땅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전임시장 시절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였다”며 “다음에는 보금자리주택이 됐다. 제 임기 중에 똑같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로 바뀌었는데 법률이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 지역은 땅이 평당 수천만 원이다. 당시 시가도 317만 원으로 표에 나온다. 다시 말해 시가보다 보상가가 훨씬 낮았다. 저희 처갓집은 저항 없이 그냥 수용에 응했다”며 “시장 시절 여기에 관심도 없고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것 자체도 몰랐다. 주택국장도 전결할 때 처갓집 땅인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안 후보가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에 서초구 내곡동 106번지, 110번지가 기재돼 있는데 공직자신고 많이 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에 분명히 기재돼 있었는데 정말 몰랐나”라고 묻자 오 후보는 “처가댁 땅이 많지 않고 당시 이곳은 거의 논밭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또 “처갓집에 어떤 땅이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분 많나. 이 땅이 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전혀 몰랐다”며 “내곡동 땅은 처가가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고 애초 (처가 측) 조상 때부터 갖고 있던 땅인데 1970년에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상속받았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이 처가집 땅에 혹시라도 제가 뭐 관여하거나 밝혀지면 책임질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오 후보는 자신의 시장 재임 중 처가가 지구 지정으로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시장 취임 전인 2006년 3월 처가 땅이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됐고, 2009년 법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다고 맞서왔다.

이날 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2006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국토해양부에 (해당 지역의)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어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것은 2006년 7월 시장 취임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 편입에서도 서울시는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고, 그것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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