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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무무라는 이름의 43세 여성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 남서부 쓰촨성 장안에서 중국 동부 안후이성 후 오산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쉬는 경찰의 심문에 처음엔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쉬는 3차례 결혼을 했지만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결국 불법 거래를 통해 아기를 구매했다고 시인했다. 아기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아기의 친아버지는 산 터우 자수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 리우였으며 아기는 태어난 지 약 49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직업이 없던 쉬는 합법적인 입양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이를 구매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쉬는 아기를 구매하기 위해 귀금속을 팔고 대출을 받아 16만3000위안(한화 약 2634만원)을 마련했다.
이후 안후이성에서 리우를 만나기 위해 쓰촨성 장안으로 이동했다. 두 지역은 무려 1412km나 떨어져 있다.
리우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한 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며 “새로 태어난 아이를 팔아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현재 아기의 부모와 쉬는 아동 매매 혐의로 경찰에 구금되어 있다. 중국법에 따르면 인신매매 및 아동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5~10 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종신형이나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