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시체 본인으로 둔갑’…33억 노린 무속인의 만행[그해 오늘]

'강서 무속인 보험 사기 사건'
‘본인 사망’ 위장해 보험금 받아
친언니, 보험설계사 등 4명 공모
  • 등록 2024-07-11 오전 12:00:10

    수정 2024-07-11 오전 12:00: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신원미상의 여성을 수면제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망한 듯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무속인 A(44·여)씨와 친언니 B(47·여)씨, A씨의 동거남 C씨(41), 보험설계사 D(42·여)씨 등 4명이 2012년 7월 11일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자신과 체격이 비슷한 노숙인의 시체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조사 받는 무속인 A씨와 일당.(사진=YTN뉴스 캡처)
A씨는 201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시체 바꾸기’를 통해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친언니 등을 시켜서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는 본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자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다음날 시신을 화장해 임진강 부근에 뿌렸다.

범행 두 달 전 자신이 사망하면 33억 원을 받게 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던 A씨는 친언니 B씨를 시켜 보험사를 찾아가 사망보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사에서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1억 원 정도 되자 A씨 일행은 보험사에 보험금 33억 원을 재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매달 124만 원을 내는 생명보험에 사망 직전 가입한 게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보험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사망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금 수령자였던 부모님은 정작 딸의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었으며 보험금 존재는 친언니 B씨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친언니 B씨를 의심했고, 추적 수사를 하던 중 B씨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B씨의 통화 내역을 추적해보니 통화 상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한 남성이었다. 남성의 통화 기록에서 도시가스공사에 전화한 기록을 발견했던 경찰은 공사에 요청하여 남성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녹취록에는 남성이 아닌 무속인 A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실제로 보험 가입 당시 녹음되어 있던 A씨의 통화 녹음과 여성의 목소리를 비교하니 서로 일치했다.

경찰은 곧바로 광주에 숨어 있던 A씨를 찾아가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으로 부동산과 건설업 등에 투자해 손해를 보자 B씨, C씨, D씨 등과 돈을 나눠 갖기로 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서울 영등포역에서 만난 신원미상의 노숙인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다량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돈을 주면 시신을 구해준다는 사람을 찾아내 그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주고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게 했을 뿐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자신의 시체로 가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살인을 입증하기 위한 시체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

이후 진행된 2심과 대법원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한편 A씨를 도와 시신을 바꾸는 등 범행에 공모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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