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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에 종부세율 인상까지…보유세 증가분 1.9조 추정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올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68% 폭등했다.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에서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보다 69.58%(21만 5259가구) 증가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1주택자이면서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늘었다.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율도 크게 오른다. 2주택자 이하는 과표 기준별 종부세율이 기존 0.5~2.7%에서 0.6~3.0%로 오르고 3주택 이상은 0.6~3.2%에서 1.2~6.0%로 높아진다.
그나마 올해 다주택자·법인의 10%가 집을 팔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0년간 집값 변동은 없다고 가정해 추산한 금액이여서 매매량이 적거나 집값이 오르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 철회도 거론…“1가구 1주택엔 보완책 필요”
추가 부동산 과세의 불씨도 남았다. 정부는 앞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종부세법 개정을 주장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이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도 거론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나중에 양도할 때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37.5% 급증했다.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만큼 증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투기 방지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이 큰 틀에서는 맞다”면서도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액증가율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10% 이하 수준이 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