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한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라면 시장 또한 급격히 팽창했다. 사건이 터지던 1989년, 라면 시장은 농심이 1위를 굳혀가는 가운데 삼양이 뒤를 잇고 있었다.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등도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각축을 벌이던 중이었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한국 라면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팜유를 사용하던 농심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라면 제조업체의 간부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시장에서 수거된 라면 제품만 100억원대에 이르렀다.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까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정도다. 소비자 단체들도 분노에 차 성명 발표 및 불매운동으로 라면 업계를 압박했다. TV 토론에서도 학자, 당국, 소비자 등이 나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결국 법원은 구속된 5개의 업체 대표와 실무자 등 10명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1997년까지 이르른 법정 다툼 결과 최종 대법원의 무죄 판결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
사건은 지난 2016년 다시 한 번 입길에 올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당시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이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매달 200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다. 우지 파동 당시 삼양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찰총장이 김기춘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되면서 ‘보은 논란’을 낳았다.
논란이 터지자 농심은 김 전 실장과의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 결국 김 전 실장이 고문직에서 자진 사임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