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들썩]만취해 운전대 잡는 ‘도로 위 살인자들’…“허망한 죽음 막아야”

‘윤창호법’ 시행에도 연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지난해 1만7247건…전년 대비 10% 증가
경찰, 시동잠금장치 2023년 도입 계획
  • 등록 2021-06-06 오전 12:03:27

    수정 2021-06-06 오전 12:03:27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은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무면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받힌 30대 남성 두 명이 숨지는 등 끔찍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처벌 강화 등 조치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음주자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알코올 감지 호흡 측정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24일 30대 음주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인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무고한 시민들

지난 2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가장 두 명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9시께 충남 서산시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 두 명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고, 피해자 두 명은 숨졌습니다. A씨는 인근 골목길에서 다른 차와 부딪친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는 “경찰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는데 답을 못하더라.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며 “혼자 중얼중얼 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벤츠 운전자 30대 여성 B씨가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C(60)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B씨는 “사고 당시 상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흐느껴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일 충남 서산시에서 50대 음주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 남성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은 분노했습니다. C씨 자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B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은 “입관식 전 병원 장례식 측에서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몇 번이나 시신을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며 “아버지의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흰 천으로 몸을 덮은 채 얼굴만 보였다.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돼 눈, 코, 입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마지막 수의마저 입혀 드리지 못한 채로 보내드려야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한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진 지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라며 “평생 가족에게 헌신하셨는데 왜 아버지의 마지막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습니다.

뚝섬역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B씨 유족이 올린 국민청원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윤창호법 시행 후 줄어드나 했더니…다시 증가 추세

도로 위 잠재적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윤창호법 등을 계기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사고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경각심을 일깨운 윤창호 씨 사망사고 후 같은 해 12월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음주운전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건수는 1년 만에 20% 가까이 감소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2019년 1만5708건으로 20% 가까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1만7247건으로 도로 10%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시동잠금장치를 2023년 도입할 계획이다. (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시동잠금장치 2023년 도입될 듯…“재범률 최대 90% 감소 기대”

경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차량에 앉을 때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자는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적합한 시동잠금 장치 규격과 시스템을 구축해갈 방침입니다.

시동잠금장치는 유럽 및 미국에서 이미 운영 중입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설치를 의무화했고 호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도 일찌감치 도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넣고 시동을 거는 것을 막기 위해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넣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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