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달 3일 "주택대출 보증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 이달 주택대출 보증료 인하(10월4일」
이에 따라 보증금액이 1000만원인 일반 임차자금보증의 경우 고객의 연간 보증료가 현행 5만~1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밖에 ▲고객 신용도에 따라 0.1%포인트의 보증료율을 빼주는 차등 요율제를 기존의 `Plus 내집마련 보증`뿐 아니라 개인보증 전반으로 확대하고 ▲연 1회 일시납만 가능했던 사업자보증료를 6개월 분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