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인증, 내년부터 현실화

[브리핑]과기정통부 제6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블록체인 기반..렌터카, 주류 구입 등 다양한 실제 활용
최기영 장관 "취임후 가장 흥미로웠다..더 적극적으로"
  • 등록 2019-09-26 오후 2:58:22

    수정 2019-09-26 오후 2:58:22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화면 예시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 인증이 가능한 시대가 현실화된다. 또 TV 채널 공백을 이용한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제공 방안 다양화, 방범용 CCTV 활용 범위 확대와 같은 사물인터넷(IoT)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도 허용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최기영 장관 주재로 민·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1건의 심의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대상 안건 모두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를 부과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성인인증하고 맥주 산다”

가장 눈길을 끄는 안건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제출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현재 이들 3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 앱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개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실물 면허증 대신 모바일 형태로 증명·인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근거가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 서비스와의 원활한 연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 서비스가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최기영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암호화하고,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정보가 면허증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 문제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해소한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격 증명은 물론 생년월일 확인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신분증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범죄 피해 예방도 줄일 전망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렌터카 이용부터 주류 구입 시 성인인증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된다”며 “통신사, 경찰청 서버 연동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이를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oT·핀테크·모빌리티 사업도 ‘문턱’ 넘어

사물인터넷(IoT) 관련 주제인 이노넷이 신청한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와 한결네트웍스가 제출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도 당국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노넷은 1와트(W) 이하 출력 기준 TV 유휴 채널(TVWS)을 활용해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 전파법상 출력기준인 100mW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 지역 관광 활성화는 물론 CCTV(폐쇄회로 화면)과 연계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결네트웍스 역시 원격지에서 전력·전원 관리가 가능해져 누전차단기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도 역시 관광산업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됐다. 캐시멜로는 관광객이나 재외동포 등 해외 거주자가 미리 모바일 앱으로 환전 신청을 한 뒤, 발급 받은 본인인증 코드로 국내 소재 ATM(현금인출기)에서 해당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본인인증보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과제를 신청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등 소액송금업자 기준에 맞춘 한도 적용으로 한국을 찾는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두 차례 숙고 끝에 세 번째 도전에 나선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라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기존 설치형 미터기와 마찬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규정 정비 등을 거치면서 기준을 마련, 임시허가를 부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의 미터기 유지비 절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같은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이밖에 리앤팍스가 제출한 ‘유원시설업에서의 VR(가상현실) 러닝머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 해당 분류가 없던 점에 대해 게임산업법상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시장 출시를 막는 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암호화폐 기반 과제에 대한 심의는 이번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올 1월 처음 도입·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를 접수해 7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진행한 회의 중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자리였다”며 “오는 11월에 제7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갈등이나 이견이 큰 과제도 회피하지 않고 관련 주체간 조율에 적극 나서 빠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진행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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