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TS(SW테스트전문가)자격 국가공인 됐다..학점인정, 인사 우대

  • 등록 2020-02-03 오전 9:56:23

    수정 2020-02-03 오전 9:56: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TTA)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CSTS 자격시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유효기간 : 2020.1.1. ~ 2024.12.31)

CSTS(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의 약자로 SW테스트전문가를 말한다.



TTA의 CSTS 자격시험은 SW 품질 확보를 위한 인재 배출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해 왔지만 민간 자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공인자격이 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자격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를 할 때 해당 분야의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로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격취득자가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면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 ‘특별완화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시험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시험문항은 기존 70문제에서 40문제로 조정(30문제 축소), 합격기준은 기존 75점 이상에서 6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 시험응시료는 무료로 특별완화시험을 시행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CSTS의 국가공인을 계기로 증가하는 SW테스트·품질 전문 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충족시키고 SW 품질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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