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고려해 50개소를 만든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은 이미 활성화 됐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이 미비해 무조건적인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해 관내 경찰서와 함께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교통불편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신고 접수 시 핫라인을 통해 통행불편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구청과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6곳이 공동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주차존 설치에 앞서 협력체계 확보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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