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이어 또 하나의 갈등,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안, 연동형 비례제 더해 선거권 인하 담겨
찬성 측 "세계적 추세와 만 18세부터 의무 부과" 강조
반대 측 "고3 교실 선거판, 수많은 인헌고 탄생"
  • 등록 2019-12-25 오후 1:27:20

    수정 2019-12-25 오후 1:27:20

‘만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왼쪽)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회원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를 막겠다는 전략이지만 함께 올라탄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보수 청년층을 공략대상으로 하는 새로운보수당은 내심 웃음을 짓고 있다.

26일 표결이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과 도입과 함께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인하 찬성 측에서는 “세계적 추세와 만 18세부터 사회적 의무, 각종 자격기준이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지 않았다”며 “만 18세로 인하하면 고3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 내년에 수많은 인헌고가 탄생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 18세가 고등학생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학제개편’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양측 의견이 다 일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먼저 찬성 측은 현행법상에는 만 18세부터 납세·근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남성은 군 입대도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반면 반대 측은 한국식 학제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학생 신분에서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보수세력 측에서는 대부분 교육감이 진보성향에다 전교조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 교육 현실에서 선거연령 인하는 독이 된다는 생각이다. 다만 새로운보수당은 같은 보수세력이지만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 청년 보수층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새보수당은 ‘20세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 교육은 토론식이 아닌 주입식이다. 자기만의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제도 개편이 먼저”라면서 “이에 더해 좌우를 막론한 교원들의 수업 중 사상 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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