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퓨쳐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 등록 2021-02-04 오후 6:32:39

    수정 2021-02-04 오후 6:32:39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퓨쳐(134060)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창근 외 8명으로부터의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확인했다고 4일 공시했다.

청구 사유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 박범진, 유경태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퓨쳐의 사내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최찬욱은 사외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하는 내용 등이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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