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김성태)는 6일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콘텐츠 업체(CP) 역차별 해소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내일(7일)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일정규모 이상 업체, 서비스 안정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김성태 의원(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과도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담기 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며 해외 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를 위해 정당하게 져야 할 책임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규모 이상되는 인터넷 기업의) 품질 의무는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말로 대체하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게 했다. 유민봉 의원 법안이 가장 많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선숙 의원이 발의하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키로해 행정 집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소위는 ‘품질유지’라는 말을,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말로 바꿔 통과시켰다.
한편 김 의원은 인터넷 업계가 반대한 n번방 대책(불법 성착취물 전송 금지)과 관련, “n번방과 관련 해외 인터넷 기업에 역외 규정을 두거나 전담자 지정 이야기는 없었다”면서도 “이원욱 의원님이 제기하신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선에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글로벌 CP와 n번방 대책을 제외한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주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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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만들어진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전면 개정됐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해 국가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특히 극심한 인력 부족 속에서 민간의 AI 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AI 관련학과 교원의 기업 겸직을 허용했다. 대학교수로 일하면서도 삼성 등 민간 기업에서 활동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테러대응 위해 드론 전파차단(전파법)
공인인증서 다양화법..독점 효력 폐지(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의 독점 효력이 폐지돼 기존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인증서도 비슷한 기능을 갖게 됐다. 액티브X 기반의 공개키기반구조(PKI)를 쓰지 않아도 KISA에 전자서명인증기관(국가지정 인정기관)으로 신청하면 평가해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SW진흥법, 알뜰폰 도매제공 3년 연장법, 양자 정보통신지원법도 통과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계 관행으로 굳어진 악습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융합과 교육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SW진흥법’,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도매대가 제공 의무 기간을 3년 늘리고, 요금인가제(SK텔레콤 이동전화·KT 시내전화)를 유보 신고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도 통과됐다. 유보신고제가 되면 사업자가 요금 신고를 하면 15일 이내에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응용기술의 장점을 활용한 기술 개발과 이를 응용한 양자응용기술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난 시 통신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며 재난관리 대상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