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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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을 비롯한 18건을 처리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