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공수처·부동산 후속 법안 처리… 통합당 퇴장

3일 전체회의 열고 통합당 반발 속 18건 처리
4일 예정 본회의서 처리 전망
  • 등록 2020-08-03 오후 7:19:24

    수정 2020-08-03 오후 7:19:2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을 비롯한 18건을 처리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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