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심판 청구 건수가 284건인 것과 비교하면 13.5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재면 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