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콘라이트, 경영권 분쟁 관련 항고

  • 등록 2020-11-23 오후 5:34:33

    수정 2020-11-23 오후 5:34:3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미콘라이트(214310)는 에이에스피컴퍼니가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자사의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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