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격 완화’ 인터넷 은행법, 표결 끝 정무위 통과 (속보)

  • 등록 2020-04-28 오후 5:03:47

    수정 2020-04-28 오후 5:04:2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28일 통과했다. 기립 방식으로 표결을 한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을 한 의원은 10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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