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돼"

  • 등록 2022-04-18 오후 6:04:04

    수정 2022-04-18 오후 6:04:0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창(005110)은 이경아 외 5명이 부산지방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8일 공시했다. 주요 청구 내용은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유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의 복사 등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등이다. 회사 측은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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