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루다` 본격 조사…"사내 카톡 공유 여부도 파악"

사전 동의, 비식별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점검
"동의 받았어도 사생활 정보 등 특정 개인 알아볼 수 없게 해야"
  • 등록 2021-01-13 오후 4:10:35

    수정 2021-01-13 오후 4:11:32

김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관련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비식별화 처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13일 김진해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루다 논란과 관련해 이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사업자가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자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내에 공유했는지 여부도 아울러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또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으로 수집한 메시지를 데이터로 활용했다. 연애의 과학은 유료 서비스로, 실제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연인과의 친밀도를 분석해 제공한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개발을 위해 사용된 `연애의 과학` 데이터는 이름, 이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성별과 나이만 인식이 가능한 상태로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숫자·영어정보 삭제 등 데이터 비식별화 조치를 취했고, 이루다 서비스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는 1억개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문장들로 구성돼 있어 DB의 문장들을 조합해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실명 일부가 노출됐던 부분은 사과한다며 “사전에 동의가 이뤄진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 연애의 과학 사용자분들께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사내 대화방에서 수집된 대화를 직원끼리 돌려봤다”는 전(前) 직원의 증언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전 팀원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해당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다른 사내 메신저 채널 슬랙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등과 더불어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준수 여부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진해 대변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AI 학습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또 보호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식별처리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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