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걸친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 사실상 정부 패소(종합2보)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땅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
法, 전체 138필지 중 1필지(4㎡)만 귀속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전 매각 대금은 반환
광복회 "국민의 건전한 양식과 정의관에 반해"
  • 등록 2019-06-26 오후 5:02:46

    수정 2019-06-27 오전 8:33:43

청풍군 이해승(1890년 6월22일 ~ 1958년). 조선 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이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한일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에게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친일파 후손 소유의 토지 환수 소송이 10여 년 간의 법적 다툼 끝에 사실상 정부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정부가 조선 왕족이자 일제 시대 귀족 이해승(1890~1958)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 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땅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미 땅 일부를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 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환수 대상 땅의 면적이 전체 138필지 가운데 1필지(4㎡)에 불과해 친일파 재산 환수의 취지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손자인 이 회장이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국가 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귀속 대상이 아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10년 원고 최종 승소 판결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 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1심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단서를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경우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로 보았고, 이 사건은 과거 행정소송으로 귀속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개정법을 (소급해)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2007년 당시 국가귀속 결정 대상이 아니었던 토지 4㎡는 기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무관하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하라고 했다.

또 이 회장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전인 2004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매각한 토지 1만9274㎡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 3억5000여 만원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상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복회 측 정철승 변호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 변호사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역사적 정의를 살리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전한 양식과 정의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한편 앞서 청구한 재심과 관련해서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각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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