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티엔에스, 질권처분금지 가처분 판결…“법적 대응”

  • 등록 2022-05-17 오후 4:47:51

    수정 2022-05-17 오후 4:47:5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명성티엔에스(257370)는 태안에셋매니지먼트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질권처분금지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칸컴스 주식회사가 지난해 2월4일 별지 목록 제2항에 기재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해 채무자 질권을 실행하거나 양도, 그밖의 일체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판결·결정금액은 52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23%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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