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의 한 우회전 차로에서 1시간 가량 우회전 차량들이 `일단정지`를 잘 지키는지를 살펴봤다. 1시간 동안 무려 76대의 차량들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를 분명히 보였는데도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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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금까지는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 도로교통법은 인도에 있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어도 의무적으로 일단정지를 해야 한다.
서대문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경찰청이 자리 잡고 있다. 유동인구도 많고 경찰청까지 지근거리에 있는 곳도 이럴진대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워진 거리에서는 더 많은 차량들이 일단정지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일단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한 운전자는 “오늘부터 (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몸에 익지 않아 완전 정차가 쉽지 않았다”라며 “습관적으로 지나치던 버릇을 신경써서 고쳐야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는 38.9%로 OECD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OECD 평균 19.3%보다 2배 가량 많고 핀란드 7.1%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이 가능한 국가는 많지 않다”라며 “보행자가 있으면 주의를 기울이고 건널 의사가 확인되면 정지하면 된다”고 했다.